한국교통안전공단 제규정관리규정 제8조의4(사전예고)에 따라 "무인비행장치 조종자증명 운영세칙 개정안"을 사전예고합니다.
1. 개정이유
새로운 비행방식의 드론(무인수직이착륙기) 개발·도입에 대응하여 분류체계 개편, 및 관련 조종자 증명을 신설하고, 실기시험 위원 운영방안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무인수직이착륙기 조종자증명 도입에 따른 응시자격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기존 무인비행기, 무인헬리콥터, 무인멀티콥터 조종자 증명 소지자에 대한 경과규정을 신설함(안 제5조제4호, 안 제8조4호부터 제5호까지, 부칙, 안 별표1부터 별표3까지, 별표5 및 별표6, 안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 까지,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6호서식, 별지 제17호서식 및 별지 제20호서식)
나. 실기시험위원 연임 폐지, 위촉 요건 강화, 실기시험위원 위촉 및 해촉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여 실기시험위원 운영의 공정성 및 효율성 제고를 도모함(안 제15조제1항제1호마목, 제2호나목 및 제15조제4항, 안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안 제17조제1항, 제2항제1호,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7항부터 제10항까지, 안 제17조의2, 안 제19조제2항, 안 별표 4 및 별지 제5호서식)
다. 무인비행장치 조종자증명 운영에 관한 규정을 명확히 함 (안 제10조제2항제1호, 안 제1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안 제12조제1항제1호 및 제4호, 안 제12조제2항, 안 제12조제5항, 안 제14조제1항 및 제2항, 안 제15조, 안 제15조제1항제1호다목 및 마목, 안 제15조제1항제2호가목, 나목 및 라목, 안 제17조제2항제1호, 제17조제3항 및 제4항, 안제18조제1항제3호, 안 제26조제4항, 안 제27조제5항, 안 제32조제3항, 제35조제1항, 안 제3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항 및 제6항, 안 제37조제1항제2호,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안 제38조제1항, 제42조제1항, 제43조제2항제4호 및 별지 제22호서식)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또는 직접 작성 또는 별첨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합 의 : 해당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공단규정 제 호
(한국교통안전공단) 무인비행장치 조종자 증명 운영세칙 일부개정규칙안
(한국교통안전공단) 무인비행장치 조종자 증명 운영세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무인수직이착륙기(UNMANNED VTOL(Vertical Take-off and Landing))
제8조제3호 중 “학과시험”을 “학과시험을”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무인수직이착륙기 조종자증명을 받은 사람이 조종자증명을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무인비행기, 무인헬리콥터 및 무인멀티콥터 조종자증명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학과시험을 면제한다.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해당 조종자증명을 받은 날(가장 최근에 조종자증명을 받은 날을 말한다)로부터 2년 이내에 무인수직이착륙기 조종자증명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학과시험을 면제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비행시간은”을 “비행시간”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대표(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자)”를 “대표”로 한다.
제10조제2항제1호 중 “전문교육기관의 훈련기준”을 “국토교통부 고시 “무인비행장치 조종자의 자격 및 전문교육기관 지정기준” 제15조제2항”으로 한다.
제11조제1항제1호 중 “법 제125조제2항에 따른 처분을 받은 경우,”를 “법 제125조제5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전문교관 등록이 취소된 경우,”를 “전문교관”으로 한다.
제12조제1항제1호 중 “법 제125조제2항”을 “법 제125조제5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실기시험위원으로 지정된 사람”을 “실기시험위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본인”을 “당사자”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전문교관”을 “전문교관으”로, “경과하여야하며”를 “경과하여야 하며”로 한다.
제14조제1항 본문 중 “시험 및 한정심사의 학과시험”을 “학과시험”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전문교육기관”을 “전문교육기관의 대표”로 한다.
제15조의 제목 “(위원의 위촉 및 지정)”을 “(위원의 위촉 및 지정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1호다목 중 “항공분야(경량항공기 및 초경량비행장치 분야 포함)”를 “항공분야”로 하며, 같은 호 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마.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증명 또는 초경량비행장치 전문교관 교육훈련 업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
제15조제1항제2호가목 중 “제5조 각 호에 따른 해당 종류의 조종자증명을 취득하고 해당”을 “해당”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을 삭제하며, 같은 호 라목 및 마목을 각각 다목 및 라목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실기시험 감독위원”을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실기시험위원
2. 실기시험 감독위원: 실기시험 진행 또는 현장점검 등
3. 실기시험 보조요원: 현장 통제 등 실기시험 운영 지원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본인이 그 실기시험”을 각각 “실기시험”으로 하고, 같은 호 중 “응시자와”를 “지정일 기준으로 최근 6개월 이내 응시자와”로, “기관의”를 “기관에서 근무한”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실기시험위원”을 “공단 이사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및 같은 조 제3항 중 “무인비행장치 실기시험위원 인정심사”를 각각 “실기시험위원 위촉심사”로 하며, 같은 항 중 “실기시험위원 인정심사 및”을 “인정심사 및”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인정심사시 해당분야에 대한 능력과 자질에 대하여 25문항 이상의 필기 심사를 시행해야 하고, 심사결과”를 “인정심사는 40문항 이하의 학과시험으로 실시하고,”로, “모집인원수”를 “위촉인원수”로, “직무교육을 실시”를 “직무교육 대상자를 선정”으로 하며,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동점자 발생에 따른 모집인원수를 초과할 경우 해당 인원을 포함하여 직무교육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제17조제7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10항 중 “인정심사”를 “위촉심사”로, “위촉요건, 위촉절차, 심사내용”을 “요건, 절차, 내용”으로 한다.
⑦ 실기시험위원의 위촉기간은 최대 2년의 범위내에서 공단 이사장이 별도로 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
⑧ 공단 이사장은 제3항에 따른 인정심사시 제5항에 따른 학과시험외 별도로 정하는 항목을 추가 할 수 있다.
⑨ 제3항에 따른 학과시험 문제의 관리ㆍ검토, 선정, 보관에 관한 사항은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제24조제1항제2호는 제외한다)를 준용한다.
제1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2(실기시험위원의 의무) ① 공단에 위촉된 실기시험위원은 정해진 법과 절차에 따라 공단의 지시사항을 성실히 준수하여 위임된 권한을 행사하여야 한다.
② 실기시험위원은 위촉기간 동안 이직 또는 퇴직으로 소속업체 또는 기관이 변경(교육기관에서 겸직하여 강의를 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되었을 경우에는 그 사항과 증빙자료(변경된 소속의 재직증명서, 교육기관에서 겸직하는 경우에는 교육기관의 확인서 등)을 30일 이내에 공단 담당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실기시험위원은 제16조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 된다고 판단한 경우 스스로 그 실기시험의 평가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18조제1항제3호 중 “3년”을 “1년”으로 한다.
제19조제1항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공단 이사장은 제1항”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
② 공단 담당부서장은 실기시험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실기시험위원 지정을 일정기간동안 제한할 수 있다.
1. 제1항의 실기시험위원 해촉 조건에 해당하여 그 사실관계를 확인 중인 경우
2. 응시자에 대한 고압적인 행동, 폭언, 품위손상 등 실기시험위원의 자질 및 태도와 관련한 민원이 접수되어 사실로 확인된 경우
3. 제17조의2에 따른 시험위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4. 실기시험 절차 및 민원 등과 관련한 담당부서장의 지시에 대해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
제26조제4항 단서 중 “협약을 통해”를 “협의하여”로 한다.
제27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6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공단 이사장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가 불충분한 경우에는 보완 요청을 할수 있으며, 이사장은 보완서류가 제출된 날부터 근무일수 7일 이내 검토결과를 재통지하여야 한다.
제32조의 제목 “(실기시험의 응시 등)”을 “(실기시험의 실시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별지 제16호서식”을 “별지 제18호서식”으로 한다.
③ 실기시험은 응시자가 신청한 조종자 증명시험에 해당하는 무인비행장치의 종류, 종(Class)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제35조제1항 중 “별지 제17호서식”을 “별지 제19호서식”으로 한다.
제36조제1항 중 “별지 제18호서식”을 “별지 제20호서식”으로, “별지 제19호서식”을 “별지 제21호서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별지 제18호서식”을 “별지 제20호서식”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별지 제19호서식”을 “별지 제21호서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별지 제20호서식”을 “별지 제22호서식”으로, “교부대장을”을 “발급대장을”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Evaluator)를”을 “(Evaluator) 관련 사항을”로 한다.
제37조제1항제2호를 제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중 4종에 해당하는 교육이수증명서를 받은 경우
제37조제2항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1호를 제2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본인”을 “당사자”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후단 중 “별지 제21호서식”을 “별지 제23호서식”으로 한다.
1. 법 제125조제5항에 따라 조종자 증명이 취소된 자
제38조제1항 중 “법 제125조제2항”을 “법 제125조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후단을 삭제한다.
제42조제1항 중 “별지 제22호서식”을 “별지 제26호서식”으로, “별지 제23호서식”을 “별지 제25호서식”으로 한다.
제43조제2항제4호 후단 중 “별지 제25호서식”을 “별지 제27호서식”으로 한다.
부칙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25년 5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무인수직이착륙기 조종자증명 운영에 필요한 사항 및 부칙 제2조부터 제5조까지는 이 세칙 개정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무인수직이착륙기 조종자 증명 및 전문교관 전환을 위한 임시시험 시행에 관한 경과조치) 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공단에서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자격 전환을 위한 임시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 한하여 별표 2의 무인수직이착륙기 응시기준에 따른 경력을 충족하고 학과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가. 이 세칙 개정일 이전 무인비행기 및 무인헬리콥터 조종자증명을 모두 받은 사람
나. 이 세칙 개정일 이전 무인비행기 및 무인멀티콥터 조종자증명을 모두 받은 사람
다. 이 세칙 개정일 기준 무인수직이착륙기에 대하여 항공안전법 제122조 및 제123조에 따라 초경량비행장치 신고(말소신고 제외)가 되어있는 기체의 소유자
라. 이 세칙 개정일 기준 무인수직이착륙기에 대하여 항공안전법 제122조 및 제123조(말소신고 제외)에 따라 소유자가 개인이 아닌 사업자로 되어있으며 해당 사업자에 소속된 임직원(단, 임직원은 사업자가 지정하며, 지정 가능한 임직원 수는 해당 사업자가 신고한 무인수직이착륙기 기체 수를 초과할 수 없다.)
② 제1항 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 이 세칙 개정일 기준 무인수직이착륙기에 대하여 신고된 기체 종류와 일치하는 유효한 조종자증명을 보유 중 이어야 한다.
③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공단에서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무인수직이착륙기 지도조종자 전환을 위한 임시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 한하여 별표3에 따른 해당 지도조종자 등록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가. 이 세칙 개정일 이전 무인비행기 및 무인헬리콥터 지도조종자로 모두 등록된 사람
나. 이 세칙 개정일 이전 무인비행기 및 무인멀티콥터 지도조종자로 모두 등록된 사람
④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공단에서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무인수직이착륙기 실기평가조종자 전환을 위한 임시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 한하여 별표3에 따른 해당 실기평가조종자 등록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가. 이 세칙 개정일 이전 무인비행기 및 무인헬리콥터 실기평가조종자로 모두 등록된 사람
나. 이 세칙 개정일 이전 무인비행기 및 무인멀티콥터 실기평가조종자로 모두 등록된 사람
⑤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무인수직이착륙기 1종 조종자증명 및 전문교관 전환을 위한 임시시험에 사용하는 기체는 무인수직이착륙기 2종 이상이어야 한다.
⑥ 공단 이사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무인수직이착륙기 전환을 위한 임시시험에 대한 절차 및 방법을 마련하여 공단 국가자격시험 홈페이지(lic.kotsa.or.kr)에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무인수직이착륙기 전환을 위한 임시시험은 2026년 5월 13일까지 운영한다.
제3조(무인수직이착륙기 조종자증명 및 전문교관 전환 임시시험 합격에 관한 경과조치) ① 부칙 제2조에 따라 다음 표의 왼쪽란에 해당하는 무인수직이착륙기 조종자증명 자격전환 임시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같은 표의 오른쪽란에 해당하는 조종자증명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전환 임시시험 합격사항 | 개정규정에 따른 취득사항 |
무인수직이착륙기 1종 | 무인수직이착륙기 1종 |
무인수직이착륙기 2종 | 무인수직이착륙기 2종 |
무인수직이착륙기 3종 | 무인수직이착륙기 3종 |
② 부칙 제2조에 따라 다음 표의 왼쪽란에 해당하는 무인수직이착륙기 전문교관 전환 교육과정 이수 및 임시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같은 표의 오른쪽란에 해당하는 조종자증명 취득과 전문교관으로 등록된 것으로 본다.
전환 교육과정 이수 및 임시시험 합격사항 | 개정규정에 따른 취득 및 등록사항 |
무인수직이착륙기 실기평가조종자 | 무인수직이착륙기 실기평가조종자, 무인수직이착륙기 지도조종자, 무인수직이착륙기 1종 조종자 증명 |
무인수직이착륙기 지도조종자 | 무인수직이착륙기 지도조종자, 무인수직이착륙기 1종 조종자 증명 |
제4조(무인수직이착륙기 비행경력 적용례)
① 부칙 제3조에 따라 다음 표의 왼쪽란에 해당하는 무인수직이착륙기 전환을 위한 임시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해 표의 오른쪽란에 해당하는 비행경력을 인정한다
전환 임시시험 합격사항 | 무인수직이착륙기 비행경력 |
무인수직이착륙기 실기평가조종자 | 150시간 |
무인수직이착륙기 지도조종자 | 100시간 |
무인수직이착륙기 1종 | 20시간 |
무인수직이착륙기 2종 | 10시간 |
무인수직이착륙기 3종 | 6시간 |
② 무인수직이착륙기에 대한 비행경력증명서는 이 세칙 시행 이후에 발급된 증명서부터 적용한다.
제5조(무인수직이착륙기 실기시험위원 특례) 무인수직이착륙기 실기시험위원은 제15조제2항에 따라 요건을 완화하여 위촉할 수 있으며, 제17조에 따른 위촉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별표 1에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무인수직 이착륙기 |
1종 | 최대이륙중량이 25kg을 초과하고 연료의 중량을 제외한 자체중량이 150kg이하인 무인수직이착륙기 | 해당 종류의 1종 무인수직이착륙기(2종부터 4종까지의 업무범위를 포함)을 조종하는 행위 |
2종 | 최대이륙중량이 7kg을 초과하고 25kg이하인 무인수직이착륙기 | 해당 종류의 2종 무인수직이착륙기(3종부터 4종까지의 업무범위를 포함)를 조종하는 행위 | |
3종 | 최대이륙중량이 2kg을 초과하고 7kg이하인 무인수직이착륙기 | 해당 종류의 3종 무인수직이착륙기(4종에 대한 업무범위를 포함)를 조종하는 행위 | |
4종 | 최대이륙중량이 250g을 초과하고 2kg이하인 무인수직이착륙기 | 해당 종류의 4종 무인수직이착륙기를 조종하는 행위 |
별표 7의 7.의 교육과목란 제7호 중 “무인멀티콥터)”를 “무인멀티콥터, 무인수직이착륙기)”로 한다.
별표 2의 공통의 응시기준란 중 “무인멀티콥터는”을 “무인멀티콥터, 무인수직이착륙기 는”으로 하고, 같은 표 무인 비행기의 1종의 응시기준란 제2호 중 “조종자증명을 받은 사람으로서”를 “조종자증명(2종 무인비행기로 조종한 시간이 10시간 이상인 사람에 한함)을 취득한 후”로 하며, 같은 란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란 제3호 중 “조종자증명을 받은 사람으로서”를 “조종자증명(2종 또는 3종 무인비행기로 조종한 시간이 6시간 이상인 사람에 한함)을 취득한 후”로 하며, 같은 란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란 제2호 중 “조종자 증명을 받은 사람이”를 “조종자증명(3종 무인비행기로 조종한 시간이 6시간 이상인 사람에 한함)을 취득한 후”로 하며, 같은 란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1종 무인수직이착륙기 조종자증명을 취득 한 후 1종 무인비행기를 조종한 시간이 12시간 이상인 사람
3. 2종 무인수직이착륙기 조종자증명을 취득한 후 2종 무인비행기를 조종한 시간이 6시간 이상인 사람
2. 3종 무인수직이착륙기 조종자증명을 취득한 후 3종 무인비행기를 조종한 시간이 3시간 이상인 사람
별표 2의 무인 비행기의 4종의 응시기준란 중 “-”를 “응시기준 없음”으로 하고, 같은 표 무인 헬리콥터의 1종의 응시기준란 제2호 중 “조종자증명을 받은 사람으로서”를 “조종자증명(2종 무인헬리콥터로 조종한 시간이 10시간 이상인 사람에 한함)을 취득한 후”로 하며, 같은 란 제3호 중 “조종자증명을 받은 사람으로서”를 “조종자증명(2종 또는 3종 무인헬리콥터로 조종한 시간이 6시간 이상인 사람에 한함)을 취득한 후”로 하고, 같은 란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란 제4호 중 “받은 사람으로서”를 “취득한 후”로 하고, 같은 란의 2종의 응시기준란 제2호 중 “증명을 받은 사람이”를 “증명(3종 무인헬리콥터로 조종한 시간이 6시간 이상인 사람에 한함)을 취득한 후”로 하며, 같은 란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란 제3호 중 “받은 사람으로서”를 “취득한 후”로 하며, 같은 란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란 제2호 중 “받은 사람으로서”를 “취득한 후”로 하며, 같은 표 무인 멀티콥터의 1종의 응시기준란 제2호 중 “조종자증명을 받은 사람으로서”를 “조종자증명(2종 무인멀티콥터로 조종한 시간이 10시간 이상인 사람에 한함)을 취득한 후”로 하고, 같은 란 제3호 중 “조종자증명을 받은 사람으로서”를 “조종자증명(2종 또는 3종 무인멀티콥터로 조종한 시간이 6시간 이상인 사람에 한함)을 취득한 후”로 한다.
5. 1종 무인수직이착륙기 조종자증명을 취득한 후 1종 무인헬리콥터를 조종한 시간이 14시간 이상인 사람
4. 2종 무인수직이착륙기 조종자증명을 취득 한 후 2종 무인헬리콥터를 조종한 시간이 7시간 이상인 사람
3. 3종 무인수직이착륙기 조종자증명을 취득한 후 3종 무인헬리콥터를 조종한 시간이 4시간 이상인 사람
별표 2에 무인 멀티콥터의 1종의 응시기준란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란 제4호 중 “받은 사람으로서”를 “취득한 후”로 하며, 같은 란의 2종의 응시기준란 제2호 중 “조종자 증명을 받은 사람이”를 “조종자증명(3종 무인멀티콥터로 조종한 시간이 6시간 이상인 사람에 한함)을 취득한 후”로 하고, 같은 란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란 제3호 중 “받은 사람으로서”를 “취득한 후”로 하고, 같은 란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란 제2호 중 “받은 사람으로서”를 “취득한 후”로 하고, 같은 표에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1종 무인수직이착륙기 조종자증명을 취득 한 후 1종 무인멀티콥터를 조종한 시간이 14시간 이상인 사람
4. 2종 무인수직이착륙기 조종자증명을 취득한 후 2종 무인멀티콥터를 조종한 시간이 7시간 이상인 사람
3. 3종 무인수직이착륙기 조종자증명을 취득 한 후 3종 무인멀티콥터를 조종한 시간이 4시간 이상인 사람
무인수직이착륙기 | 1종 | 최대이륙중량이 25kg을 초과하고 연료의 중량을 제외한 자체중량이 150kg이하인 비행장치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1종 무인수직이착륙기를 조종한 시간이 총 20시간 이상인 사람 2. 2종 무인수직이착륙기 조종자증명(2종 무인수직이착륙기로 조종한 시간이 10시간 이상인 사람에 한함)을 취득한 후 1종 무인수직이착륙기를 조종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사람 3. 3종 무인수직이착륙기 조종자증명(2종 또는 3종 무인수직이착륙기로 조종한 시간이 6시간 이상인 사람에 한함)을 취득한 후 1종 무인수직이착륙기를 조종한 시간이 17시간 이상인 사람 4. 1종 무인비행기 조종자증명을 취득한 후 1종 무인수직이착륙기를 조종한 시간이 12시간 이상인 사람 5. 1종 무인헬리콥터 또는 1종 무인멀티콥터 조종자증명을 취득한 후 1종 무인수직이착륙기를 조종한 시간이 14시간 이상인 사람 6. 1종 무인비행기 및 1종 무인헬리콥터 조종자증명을 모두 취득한 후 1종 무인수직이착륙기를 조종한 시간이 6시간 이상인 사람 7. 1종 무인비행기 및 1종 무인멀티콥터 조종자증명을 모두 취득한 후 1종 무인수직이착륙기를 조종한 시간이 6시간 이상인 사람 |
2종 | 최대이륙중량이 7kg을 초과하고 25kg이하인 비행장치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1종 또는 2종 무인수직이착륙기를 조종한 시간이 총 10시간 이상인 사람 2. 3종 무인수직이착륙기 조종자 증명(3종 무인수직이착륙기로 조종한 시간이 6시간 이상인 사람에 한함)을 취득한 후 2종 무인수직이착륙기를 조종한 시간이 7시간 이상인 사람 3. 2종 무인비행기 조종자증명을 취득한 후 2종 무인수직이착륙기를 조종한 시간이 6시간 이상인 사람 4. 2종 무인멀티콥터 또는 2종 무인헬리콥터 조종자증명을 취득한 후 2종 무인수직이착륙기를 조종한 시간이 7시간 이상인 사람 5. 2종 무인비행기 및 2종 무인헬리콥터 조종자증명을 모두 취득한 후 2종 무인수직이착륙기를 조종한 시간이 3시간 이상인 사람 6. 2종 무인비행기 및 2종 무인멀티콥터 조종자증명을 모두 취득한 후 2종 무인수직이착륙기를 조종한 시간이 3시간 이상인 사람 |
|
3종 | 최대이륙중량이 2kg을 초과하고 7kg이하인 비행장치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1종, 2종, 3종 무인수직이착륙기 중 어느 하나를 조종한 시간이 총 6시간 이상인 사람 2. 3종 무인비행기 조종자증명을 취득한 후 3종 무인수직이착륙기를 조종한 시간이 3시간 이상인 사람 3. 3종 무인헬리콥터 또는 3종 무인멀티콥터 조종자증명을 취득한 후 3종 무인수직이착륙기를 조종한 시간이 4시간 이상인 사람 4. 3종 무인비행기 및 3종 무인헬리콥터 조종자증명을 모두 취득한 후 3종 무인수직이착륙기를 조종한 시간이 1시간 이상인 사람 5. 3종 무인비행기 및 3종 무인멀티콥터 조종자증명을 모두 취득한 후 3종 무인수직이착륙기를 조종한 시간이 1시간 이상인 사람 |
|
4종 | 최대이륙중량이 250g을 초과하고 2kg이하인 비행장치 | 응시기준 없음 |
별표 3 제1호에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무인수직이착륙기 지도조종자 |
무인수직이착륙기의 비행시간 확인 및 조종교육 |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1종 무인수직이착륙기)를 취득한 사람 - 1종 무인수직이착륙기를 조종한 시간이 총 100시간 이상인 사람 |
별표 3 제2호에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무인수직이착륙기 실기평가조종자 |
무인수직이착륙기의 비행시간 확인, 조종교육, 전문교육기관 교육생에 대한 자체 실기평가 |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1종 무인수직이착륙기)를 취득한 사람 - 공단에 무인수직이착륙기 지도조종자로 등록된 사람 - 1종 무인수직이착륙기를 조종한 시간이 총 150시간 이상인 사람 |
별표 4의 기호(-)의 교육시간(H)란 및 같은 표 기호(-)의 교육시간(H)란 중 “1”을 각각 “2”로 하고, 같은 표 합계의 교육시간(H)란 중 “4”를 “6”으로 한다.
별표 5 제2호의 무인비행기의 규격란 중 “40m”를 “20m”로 하고, 같은 호에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무인수직이착륙기 | 길이 150m 이상 × 폭 20m 이상 |
별표 5 제2호의 기호(*) 중 “무인비행기와”를 “무인비행기, 무인수직이착륙기 및”으로 한다.
별표 6 제1호에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무인수직이착륙기 | 항공법규 | 당해 업무에 필요한 항공법규 |
항공기상 | 1. 항공기상의 기초지식 2. 항공에 활용되는 일반기상의 이해 |
|
비행이론 및 운용 | 1. 무인수직이착륙기의 비행 기초원리에 관한 사항 2. 무인수직이착륙기의 구조와 기능에 관한 사항 3. 무인수직이착륙기 지상활주(지상활동)에 관한 사항 4. 무인수직이착륙기 이ㆍ착륙에 관한 사항 5. 무인수직이착륙기 공중조작에 관한 사항 6. 무인수직이착륙기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7. 공역 및 인적요소에 관한 사항 8. 무인수직이착륙기 비정상절차에 관한 사항 |
별표 6 제2호에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무인수직이착륙기 | 구술시험 | 1. 무인수직이착륙기의 기초원리에 관한 사항 2. 기상ㆍ공역 및 비행장소에 관한 사항 3. 일반지식 및 비정상절차에 관한 사항 |
실기시험 | 1. 비행계획 및 비행 전 점검 2. 지상활주 (또는 이륙과 상승 또는 이륙동작) 3. 공중조작 (또는 비행동작) 4. 착륙조작 (또는 착륙동작) 5. 비행 후 점검 6. 비정상절차 및 응급조치 등 |
별지 제1호서식 중 “무인멀티콥터)”를 “무인멀티콥터 □ 무인수직이착륙기)”로 하고, 같은 서식 중 “Multicopter)”를 “Multicopter □ Unmanned Powered-Lift)”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앞쪽 중 “8”을 “9”로 하고, 같은 앞쪽 중 “발급책임자:”를 “대표자:”로 하며, 같은 서식 뒤쪽 제5호 중 “무인비행선)”을 “무인비행선, 무인수직이착륙기)”로 하고, 같은 뒤쪽 기호(*) 중 “지방항공청”을 “지방항공청 또는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하며, 같은 뒤쪽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뒤쪽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뒤쪽 제1호 중 “‘20.4.1”을 “‘20.4.1.”로 한다.
5. 비행경력서상의 인정받을 수 있는 무인수직이착륙기에 대한 비행경력은 ‘25.5.14. 이후 비행경력만 인정합니다.
11. 왼쪽 하단 발급기관 대표의 서명 또는 인란에는 발급기관 대표가 직접 자필로 기재 또는 날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3호서식 앞쪽에 기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무인수직이착륙기
별지 제5호서식 앞쪽 중 “인정심사”를 “위촉심사”로 하고, 같은 앞쪽에 기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무인수직이착륙기
별지 제5호서식 앞쪽 중 “인정심사”를 “위촉심사”로 한다.
별지 제9호서식 앞쪽에 기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무인수직이착륙기 ([ ]1종 [ ]2종 [ ]3종)
별지 제9호서식 앞쪽의 기호(□) 중 “관려자격취득”을 “관련자격취득”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제8호 중 “항공안전법 제125조제2항제1호”를 “항공안전법 제125조제5항제1호”로 한다.
별지 제16호서식, 별지 제17호서식, 별지 제18호서식, 별지 제19호서식, 별지 제20호서식, 별지 제21호서식 및 별지 제22호서식 부터 별지 제25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 제18호서식, 별지 제19호서식, 별지 제20호서식, 별지 제21호서식, 별지 제22호서식, 별지 제23호서식, 별지 제24호서식, 별지 제25호서식, 별지 제26호서식 및 별지 제27호서식으로 하고, 별지 제16호서식 및 별지 제17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20호서식(종전의 별지 제18호서식)에 기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무인수직이착륙기 ([ ]1종 [ ]2종 [ ]3종)
별지 제22호서식(종전의 별지 제20호서식) 중 “교부대장”을 “발급대장”으로 한다.
■ 무인비행장치 조종자 증명 운영세칙 [별지 제16호서식]
실기시험 채점표 초경량비행장치조종자(무인수직이착륙기 1종) |
등급표기 S : 만족(Satisfactory) U : 불만족(Unsatisfactory) |
||||||||
응시자성명 | 사용비행장치 | 판정 | |||||||
시험일시 | 시험장소 |
구분 순번 |
실기영역 및 실기과목 | 등 급 |
구술시험 | ||
1 | 기체에 관련한 사항 | |
2 | 조종자에 관련한 사항 | |
3 | 공역 및 비행장에 관련한 사항 | |
4 | 일반지식 및 비상절차 | |
5 | 이륙 중 엔진 고장 및 이륙 포기 | |
실기시험(비행 전 절차) | ||
6 | 비행 전 점검 | |
7 | 기체의 시동 | |
8 | 이륙 전 점검 | |
실기시험(이륙 및 공중조작) | ||
9 | 이륙비행 | |
10 | 공중 정지비행(호버링) | |
11 | 수직 상승비행 | |
12 | 천이비행(수직 → 수평 전환) | |
13 | 직진수평비행 및 선회 상승비행 | |
14 | 선회하강 비행 및 슬라럼 비행(S자 비행) | |
15 | 비상조작 및 복행 | |
16 | 역천이(수평 → 수직 전환) |
실기시험(착륙조작) | |||||
17 | 수직 하강 비행 | ||||
18 | 측풍접근 및 착륙 | ||||
실기시험(비행 후 점검) | |||||
19 | 비행 후 점검 | ||||
20 | 비행기록 | ||||
실기시험(종합능력) | |||||
21 | 안전거리 유지 | ||||
22 | 계획성 | ||||
23 | 판단력 | ||||
24 | 규칙의 준수 | ||||
25 | 조작의 원활성 | ||||
실기시험위원 의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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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기시험위원 | 조종자 증명 번호 |
■ 무인비행장치 조종자 증명 운영세칙 [별지 제17호서식]
실기시험 채점표 초경량비행장치조종자(무인수직이착륙기 2종) |
등급표기 S : 만족(Satisfactory) U : 불만족(Unsatisfactory) |
||||||||
응시자성명 | 사용비행장치 | 판정 | |||||||
시험일시 | 시험장소 |
구분 순번 |
실기영역 및 실기과목 | 등 급 | ||||
구술시험 | ||||||
1 | 기체에 관련한 사항 | |||||
2 | 조종자에 관련한 사항 | |||||
3 | 공역 및 비행장에 관련한 사항 | |||||
4 | 일반지식 및 비상절차 | |||||
5 | 이륙 중 엔진 고장 및 이륙 포기 | |||||
실기시험(비행 전 절차) | ||||||
6 | 비행 전 점검 | |||||
7 | 기체의 시동 | |||||
8 | 이륙 전 점검 | |||||
실기시험(이륙 및 공중조작) | ||||||
9 | 이륙비행 | |||||
10 | 공중 정지비행(호버링) | |||||
11 | 수직 상승비행 | |||||
12 | 천이비행(수직 → 수평 전환) | |||||
13 | 직진수평비행 | |||||
14 | 슬라럼 비행(S자 비행) | |||||
15 | 비상조작 및 복행 | |||||
16 | 역천이(수평 → 수직 전환) | |||||
실기시험(착륙조작) | ||||||
17 | 수직 하강 비행 | |||||
18 | 측풍접근 및 착륙 | |||||
실기시험(비행 후 점검) | ||||||
17 | 비행 후 점검 | |||||
18 | 비행기록 | |||||
실기시험(종합능력) | ||||||
19 | 계획성 | |||||
20 | 판단력 | |||||
21 | 규칙의 준수 | |||||
22 | 조작의 원활성 | |||||
23 | 안전거리 유지 | |||||
실기시험위원 의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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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기시험위원 | 조종자 증명 번호 |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제5조(조종자증명의 종류 등) ① 규칙 제306조제4항에 따른 조종자증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5조(조종자증명의 종류 등) ① ---------------------------------------------------. |
1. ∼ 3. (생 략) | 1. ∼ 3. (현행과 같음) |
<신 설> | 4. 무인수직이착륙기(UNMANNED VTOL(Vertical Take-off and Landing)) |
4. (생 략) | 5. (현행 제4호와 같음)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제8조(면제기준) 응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험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 제8조(면제기준) ------------------------------------------------------------------. |
1.ㆍ2. (생 략) | 1.ㆍ2. (현행과 같음) |
3. 무인멀티콥터 조종자증명을 받은 사람이 조종자증명을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무인헬리콥터 조종자증명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학과시험 면제한다. | 3. ----------------------------------------------------------------------------------------------------- 학과시험을 -----. |
<신 설> | 4. 무인수직이착륙기 조종자증명을 받은 사람이 조종자증명을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무인비행기, 무인헬리콥터 및 무인멀티콥터 조종자증명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학과시험을 면제한다. |
<신 설> |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해당 조종자증명을 받은 날(가장 최근에 조종자증명을 받은 날을 말한다)로부터 2년 이내에 무인수직이착륙기 조종자증명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학과시험을 면제한다. |
제9조(비행경력의 증명 등) ① 제7조에 따른 경력 중 비행시간은(이하 “비행경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증명된 것이어야 한다. | 제9조(비행경력의 증명 등) ① ---------------- 비행시간----------------------------------------------------------------.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2. 사설교육기관: 해당 사설교육기관 소속의 지도조종자가 확인하고 사설교육기관의 대표(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자)가 증명한 것 | 2. --------------------------------------------------------------- 대표---------------------------------- |
②ㆍ③ (생 략) | ②ㆍ③ (현행과 같음) |
제10조(비행시간의 산정) ① (생 략) | 제10조(비행시간의 산정) ① (현행과 같음) |
② 제1항에 의한 비행경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행장치로 비행한 경력을 말한다. | ② --------------------------------------------------------------------------. |
1. 전문교육기관의 훈련기준에 따라 지정된 훈련용 비행장치 | 1. 국토교통부 고시 “무인비행장치 조종자의 자격 및 전문교육기관 지정기준” 제15조제2항--- |
2. (생 략) | 2. (현행과 같음) |
제11조(전문교관의 등록) ① 전문교관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으로서 별표 3의 전문교관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 제11조(전문교관의 등록) ① -----------------------------------------------------------------------------------------------------------. |
1. 법 제125조제2항에 따른 처분을 받은 경우,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 | 1. 법 제125조제5항에 따른 ------------------------------------------------------ |
2. 제12조제1항에 따른 전문교관 등록이 취소된 경우, 등록이 취소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2. --------------- 전문교관 --------------------------------------------------------- |
② ∼ ④ (생 략) | ② ∼ ④ (현행과 같음) |
제12조(전문교관 등록 취소 등) ① 공단 이사장은 제11조에 따라 전문교관으로 등록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전문교관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 제12조(전문교관 등록 취소 등) ① ----------------------------------------------------------------------------------------------------------. |
1. 법 제125조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효력정지 30일 이하인 경우에는 제외)을 받은 경우 | 1. 법 제125조제5항------------------------------------------------------ |
2.ㆍ3. (생 략) | 2.ㆍ3. (현행과 같음) |
4. 실기시험위원으로 지정된 사람이 부정한 방법으로 실기시험을 진행한 경우 | 4. 실기시험위원------------------------------------------------ |
5. (생 략) | 5. (현행과 같음) |
② 공단 이사장은 제1항에 따라 전문교관 등록을 취소하려는 경우 그 사실을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② -------------------------------------------------------- 당사자---------------. |
③ㆍ④ (생 략) | ③ㆍ④ (현행과 같음) |
⑤ 제1항에 따라 취소된 사람이 다시 전문교관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취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여야하며, 규칙 제307조제2항제1호에 따른 해당 분야 조종교육교관과정 또는 실기평가과정을 다시 이수하여야 한다. | ⑤ ------------------------- 전문교관으--------------------------------------- 경과하여야 하며----------------------------------------------------------------------------------. |
제14조(조종자증명시험의 공고 등) ① 공단 이사장은 조종자증명시험 일정, 응시자격, 시험과목 등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 다음 연도 계획을 매년 말까지 공단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일간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공단 이사장이 전용 전산망과 연결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수시로 시행하는 시험 및 한정심사의 학과시험은 제외한다). 다만, 공고 이후 추가로 시험을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험일 10일 전까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 제14조(조종자증명시험의 공고 등) ① --------------------------------------------------------------------------------------------------------------------------------------------------------------------------------------------- 학과시험---------------------------. ---------------------------------------------------------------------------------------. |
② 공단 이사장은 전문교육기관 등이 추가로 조종자증명시험을 요청할 때에는 시험일정 등 세부사항을 상호 협의하여 시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제1항 단서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시험일 10일 전까지 공단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할 수 없는 경우 제1항 단서에 따른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 | ② ---------- 전문교육기관의 대표 ------------------------------------------------------- -----------------------------------------------------------. -----------------------------------------------------------------------------------------. |
③ (생 략) | ③ (현행과 같음) |
제15조(위원의 위촉 및 지정) ① 공단 이사장은 시험의 유형(학과, 실기)별로 다음 각 호의 시험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 제15조(위원의 위촉 및 지정 등) ① ------------------------------------------------------------------. |
1. 학과시험위원 : 해당 분야의 조종자 증명을 받은 사람 또는 그와 동등 이상의 지식이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최근 2년 이내에 관련 법령에 의한 행정처분 등을 받지 않은 사람 | 1. ------------------------------------------------------------------------------------------------------------------------------------------------------------------------------ |
가.ㆍ나. (생 략) | 가.ㆍ나. (현행과 같음) |
다. 항공분야(경량항공기 및 초경량비행장치 분야 포함)에서 10년 이상 항공실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해당 분야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여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다. 항공분야------------------------------------------------------------------------------------------------------------------------------------------ |
라. (생 략) | 라. (현행과 같음) |
마. 조종자증명을 받은 사람으로서 조종자증명 시험 또는 법 제124조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 인증검사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 | 마.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증명 또는 초경량비행장치 전문교관 교육훈련 업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 |
2. 실기시험위원 : 해당 분야의 조종자증명을 받고 제11조에 따라 실기평가조종자로 등록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 2. -------------------------------------------------------------------------------------------------------------------- |
가. 제5조 각 호에 따른 해당 종류의 조종자증명을 취득하고 해당 분야에서 2년 이상 종사한 사람 | 가. 해당 --------------------------------------------------------------------- |
나. (생 략) | 나. (현행과 같음) |
다. 규칙 제307조제2항제1호나목에 따른 실기평가조종자 요건을 충족한 사람 | <삭 제> |
라.ㆍ마. (생 략) | 다.ㆍ라. (현행 라목 및 마목과 같음) |
②ㆍ③ (생 략) | ②ㆍ③ (현행과 같음) |
④ 공단 이사장은 원활한 실기시험을 위해 실기시험 감독위원을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실기시험위원이 이를 대신 할 수 있다. | ④ ------------------------------ 다음 각 호의 사람------------------------. -----------------------------------------------. |
<신 설> | 1. 실기시험위원 |
<신 설> | 2. 실기시험 감독위원: 실기시험 진행 또는 현장점검 등 |
<신 설> | 3. 실기시험 보조요원: 현장 통제 등 실기시험 운영 지원 |
제16조(위원의 제척 등) ① 공단 이사장은 실기시험 시행을 위한 실기시험위원 지정 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척하여야 한다. | 제16조(위원의 제척 등) ① ----------------------------------------------------------------------------------------------. |
1. 본인이 그 실기시험의 응시자와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사람 | 1. 실기시험--------------------------------------------------------------- |
2. 본인이 그 실기시험 응시자의 교육을 직접 시행하였거나 응시자와 같은 업체 또는 기관의 사람 | 2. 실기시험 -------------------------------------- 지정일 기준으로 최근 6개월 이내 응시자와 ------- 기관에서 근무한 --------------- |
② ∼ ④ (생 략) | ② ∼ ④ (현행과 같음) |
제17조(실기시험위원의 위촉절차 등) ①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실기시험위원은 실기시험 운영에 필요한 위촉인원수를 정하여 공개모집을 통해 위촉하여야 한다. | 제17조(실기시험위원의 위촉절차 등) ① 공단 이사장------------------------------------------------------------------------------------. |
② 실기시험위원으로 위촉받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공단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 |
1.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무인비행장치 실기시험위원 인정심사 신청서 | 1. ------------------ 실기시험위원 위촉심사 ---------------- |
2.ㆍ3. (생 략) | 2.ㆍ3. (현행과 같음) |
③ 공단 이사장은 무인비행장치 실기시험위원 인정심사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에 대하여 제15조제1항제2호의 충족 여부를 확인한 후 실기시험위원 인정심사 및 별표 4에 따른 직무교육을 실시하여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실기시험위원 위촉장을 발부하고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 ③ ---------- 실기시험위원 위촉심사 ---------------------------------------------------------------------- 인정심사 및 ------------------------------------------------------------------------------------------------------------------------------. |
④ (생 략) | ④ (현행과 같음) |
⑤ 제3항에 따른 인정심사시 해당분야에 대한 능력과 자질에 대하여 25문항 이상의 필기 심사를 시행해야 하고, 심사결과 총 점수의 70%이상 득점한 사람 중 제1항에 따른 모집인원수에 한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 ⑤ --------- 인정심사는 40문항 이하의 학과시험으로 실시하고, ---------------------------------------------------------------------------------- 위촉인원수---------------------- 직무교육 대상자를 선정--. 다만, 동점자 발생에 따른 모집인원수를 초과할 경우 해당 인원을 포함하여 직무교육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
⑥ (생 략) | ⑥ (현행과 같음) |
⑦ 실기시험위원의 위촉기간은 위촉 받은 월의 말일로부터 2년까지 유효하다. 다만, 실기시험위원 직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공단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촉기간을 별도로 정하여 위촉 할 수 있다. | ⑦ 실기시험위원의 위촉기간은 최대 2년의 범위내에서 공단 이사장이 별도로 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 |
⑧ 제7항에 따른 위촉기간이 경과하기 전, 실기시험위원이 위촉 자격을 유지하고자 하는 경우, 공단 이사장은 실기시험위원 직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연임인원수를 정하여 제5항에 따른 인정심사를 시행하고 심사결과 총 점수 70%이상 득점한 사람 중 고득점자 순으로 직무교육 대상자를 선정하고 직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⑧ 공단 이사장은 제3항에 따른 인정심사시 제5항에 따른 학과시험외 별도로 정하는 항목을 추가 할 수 있다. |
⑨ 공단 이사장은 제8항에 따른 직무교육 대상자 선정시 제5항에 따른 인정심사외 별도로 정하는 항목을 추가하여 직무교육 대상자를 선정 할 수 있다. | ⑨ 제3항에 따른 학과시험 문제의 관리ㆍ검토, 선정, 보관에 관한 사항은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제24조제1항제2호는 제외한다)를 준용한다. |
⑩ 공단 이사장은 인정심사와 관련하여 제출서류, 위촉요건, 위촉절차, 심사내용과 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여 공단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 ⑩ ----------- 위촉심사------------------ 요건, 절차, 내용-------------------------------------------------------------------. |
<신 설> | 제17조의2(실기시험위원의 의무) ① 공단에 위촉된 실기시험위원은 정해진 법과 절차에 따라 공단의 지시사항을 성실히 준수하여 위임된 권한을 행사하여야 한다. ② 실기시험위원은 위촉기간 동안 이직 또는 퇴직으로 소속업체 또는 기관이 변경(교육기관에서 겸직하여 강의를 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되었을 경우에는 그 사항과 증빙자료(변경된 소속의 재직증명서, 교육기관에서 겸직하는 경우에는 교육기관의 확인서 등)을 30일 이내에 공단 담당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실기시험위원은 제16조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 된다고 판단한 경우 스스로 그 실기시험의 평가를 회피하여야 한다. |
제18조(심사관의 지정) ① 공단 이사장은 실기시험위원의 심사 및 교육을 위한 심사관을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 제18조(심사관의 지정) ① ----------------------------------------------------------------------------------. |
1.ㆍ2. (생 략) | 1.ㆍ2. (현행과 같음) |
3. 해당 분야의 실기시험위원으로 3년 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 | 3. ------------------------ 1년 ----------------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제19조(실기시험위원의 해촉 등) ① 공단 이사장은 실기시험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실기시험위원을 해촉하여야 한다. | 제19조(실기시험위원의 해촉 등) ① ----------------------------------------------------------------------------------. |
1. ∼ 5. (생 략) | 1. ∼ 5. (현행과 같음) |
6. (생 략) | 7. (현행 제6호와 같음) |
<신 설> | ② 공단 담당부서장은 실기시험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실기시험위원 지정을 일정기간동안 제한할 수 있다. 1. 제1항의 실기시험위원 해촉 조건에 해당하여 그 사실관계를 확인 중인 경우 2. 응시자에 대한 고압적인 행동, 폭언, 품위손상 등 실기시험위원의 자질 및 태도와 관련한 민원이 접수되어 사실로 확인된 경우 3. 제17조의2에 따른 시험위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4. 실기시험 절차 및 민원 등과 관련한 담당부서장의 지시에 대해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 |
② 공단 이사장은 제1항에 따라 실기시험위원을 해촉하고자 하는 경우 그 사실을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③ 제1항----------------------------------------------------------------------------. |
③ (생 략) |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
④ 제3항에 따른 재위촉 절차 및 방법은 제17조에 따른다. | ⑤ 제4항---------------------------------------. |
제26조(시험장 준비) ① ∼ ③ (생 략) | 제26조(시험장 준비) ① ∼ ③ (현행과 같음) |
④ 공단 이사장은 별표 5의 기준을 충족하는 시설을 실기시험장으로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실기시험장을 직접 설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 또는 전문교육기관과 협약을 통해 실기시험장을 지정ㆍ운영 할 수 있다. | ④ ---------------------------------------------------------------------. --------------------------------------------------------------- 협의하여 ------------------------------. |
제27조(응시원서의 제출 등) ① ∼ ④ (생 략) | 제27조(응시원서의 제출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
<신 설> | ⑤ 공단 이사장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가 불충분한 경우에는 보완 요청을 할수 있으며, 이사장은 보완서류가 제출된 날부터 근무일수 7일 이내 검토결과를 재통지하여야 한다. |
⑤ ∼ ⑦ (생 략) | ⑥ ∼ ⑧ (현행 제5항부터 제7항까지와 같음) |
제32조(실기시험의 응시 등) ①ㆍ② (생 략) | 제32조(실기시험의 실시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
③ 실기시험은 자격별 실무 수행 능력을 판정할 수 있는 무인비행장치로 실시하여야 한다. | ③ 실기시험은 응시자가 신청한 조종자 증명시험에 해당하는 무인비행장치의 종류, 종(Class)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
④ (생 략) | ④ (현행과 같음) |
⑤ 실기시험 위원은 조종자 증명별로 공단 이사장이 정하는 실기시험표준서(부록)을 기준으로 별지 제10호서식부터 별지 제16호서식까지의 채점표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 ⑤ ----------------------------------------------------------------------------------------- 별지 제18호서식-------------------------------. |
⑥ (생 략) | ⑥ (현행과 같음) |
제35조(이의 신청) ① 제31조제2항 또는 제34조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사람은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근무일수 7일 이내에 별지 제17호서식의 합격결정에 관한 이의신청서를 공단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35조(이의 신청) ① --------------------------------------------------------------------------------------------------------- 별지 제19호서식----------------------------------------------------. |
②ㆍ③ (생 략) | ②ㆍ③ (현행과 같음) |
제36조(조종자 증명서의 발급) ① 공단 이사장은 조종자 증명 학과시험 및 실기시험을 합격한 사람이 별지 제18호서식의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서 (재)발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한 경우 제13조에 따른 신체검사증명서를 제출 받아 이를 확인한 후 별지 제19호서식의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제36조(조종자 증명서의 발급) ① ---------------------------------------------------- 별지 제20호서식------------------------------------------------------------------------------------------------------------------------------- 별지 제21호서식----------------------------------------. |
②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서를 발급받은 사람은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증명서를 잃어버리거나 조종자 증명서가 헐어 못 쓰게 된 경우 또는 그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조종자 증명서 (재)발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공단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 별지 제20호서식---------------------------------------------------------------------------------. |
③ 제2항에 따라 재발급 신청을 받은 공단 이사장은 그 신청 사유가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별지 제19호서식의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서를 재발급하여야 한다. | ③ ------------------------------------------------------------------ 별지 제21호서식-------------------------------------------. |
④ (생 략) | ④ (현행과 같음) |
⑤ 공단 이사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서를 발급 또는 재발급한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초경량비행장치(무인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서 교부대장을 작성하여 갖춰 두거나, 컴퓨터 등 전산정보처리장치에 초경량비행장치(무인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서 교부대장의 내용을 작성ㆍ보관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 ⑤ ------------------------------------------------------------------------------ 별지 제22호서식------------------------------------- 발급대장을 ------------------------------------------------------------------------------------------------------------------------------. |
⑥ 공단 이사장은 제11조에 따라 공단에 전문교관으로 등록된 사람에게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서를 발급할 경우 제한사항에 지도조종자(Instructor) 또는 실기평가조종자(Evaluator)를 기재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 ⑥ --------------------------------------------------------------------------------------------------------------------------------------------------------(Evaluator) 관련 사항을 ------------. |
제37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처분 및 응시제한) ① 공단 이사장은 조종자 증명 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행위를 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당해 합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 제37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처분 및 응시제한) ① -----------------------------------------------------------------------------------------------------------------------.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신 설> |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중 4종에 해당하는 교육이수증명서를 받은 경우 |
2. (생 략) | 3. (현행 제2호와 같음) |
② 다음 각 호에 따라 조종자 증명이 취소된 사람은 취소일로부터 2년간 이 세칙에 의한 조종자 증명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 ② ------------------------------------------------------------------------------------------------. |
<신 설> | 1. 법 제125조제5항에 따라 조종자 증명이 취소된 자 |
1. (생 략) | 2. (현행 제1호와 같음) |
2. 조종자 증명 시험의 합격이 취소된 자 | <삭 제> |
3. 법 제125조제2항제1호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을 받은 자(제5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4종에 해당하는 따른 교육이수증명서를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 <삭 제> |
③ 공단 이사장은 제2항에 따라 조종자 증명 시험 응시를 제한하고자 하는 경우 그 사실을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③ ------------------------------------------------------------------- 당사자---------------. |
④ 제3항에 따라 조종자 증명 시험의 응시제한 통지를 받은 사람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근무일수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지 제21호서식의 응시제한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공단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④ ---------------------------------------------------------------------------------------------------------- ------ 별지 제23호서식------------------------------------------------------------. |
⑤ (생 략) | ⑤ (현행과 같음) |
제38조(조종자 증명의 취소 등) ① 공단 이사장은 법 제125조제2항에 따른 조종자 증명의 취소(제5조제2항에 따른 교육이수증명서 취소를 포함한다) 등의 사유를 발견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 제38조(조종자 증명의 취소 등) ① ---------- 법 제125조제5항-------------------------------------------------------------------------------------------------------------------------. |
② 공단 이사장은 규칙 제306조제5항에 따라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등 행정처분 사실에 관한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상시원격시험시스템에 등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관한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상시원격시험시스템에 등록ㆍ관리하여야 한다. | ② ---------------------------------------------------------------------------------------------------------------------------. <후단 삭제> |
제42조(비밀보전 등) ① 총괄책임자는 시험과 관련한 제반사항을 준수하고 비밀을 유지하기 위하여 시험업무 착수전에 연금ㆍ채점관리책임자, 교정ㆍ편집ㆍ인쇄요원, 문제출제ㆍ검토ㆍ선정위원, 진행요원, 감독요원, 채점요원(이하 “시험관리종사자”라 한다)에게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서약서, 별지 제23호서식의 감독요원 서약서 및 별지 제24호서식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에 따른 동의서를 징구하여야 한다. | 제42조(비밀보전 등) ① --------------------------------------------------------------------------------------------------------------------------------------------------------------------------------------- 별지 제26호서식-------- 별지 제25호서식--------------------------------------------------------------------------------.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제43조(수수료) ① (생 략) | 제43조(수수료) ① (현행과 같음) |
② 수수료 환불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환불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 ② -------------------------------------------------------------------------. |
1. ∼ 3. (생 략) | 1. ∼ 3. (현행과 같음) |
4. 응시자가 접수기간 만료 후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의 환불기준은 별도로 정하여 공단 홈페이지에 공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응시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환불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4. ------------------------------------------------------------------------------------------- ------------- 별지 제27호서식----------------------------. |